1. 우리 은행에서 사회보장기금의 은행 간 납부를 처리하는 단위 (즉, 환납단위) 는'
2065438+2007 년 8 월 28 일부터 사회보장기금 은행 간 예금을 신청하는 모든 기관은' 상해지불결제종합업무시스템 대행지불위임지급권한서' (사회보장전용권한서) 를 기입하고' 상해지불결제종합업무시스템 집중 대행업무위탁지급정보등록서' 원본과' 상해지불결제종합업무시스템 집중 대환수대행' 을 통합해야 한다. 사회보장전용권한서가 발족된 후에도 각 사회보장송금기관은' 상해지불결제종합업무시스템 중앙지불위탁지급정보등록서' 와' 상해지불결제종합업무시스템 중앙지불위탁지급' 이 제출한 사회보장자금을 은행 간 예금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참고: 계좌 개설 은행 요구 사항이 우선한다.
2. 은행이 이미 실시한 사회보장위탁 수금업무와 적립금 위탁 수금업무의 경우, 대행 단위는 은행과 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허가증 원본 (원본 및 사본) 과 조직기관 코드증명서 원본 (원본 및 사본) 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의 사항은 중국은행 온라인 고객서비스에 문의하시거나 중국은행 휴대전화은행 앱을 이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업무 규정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