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76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사회보험기금 수지, 관리, 투자운영, 감독검사에 관한 특별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고, 본 법 집행 상황에 대한 집행검사를 조직하고, 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한다.
제 7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사회보험법, 법규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받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검사나 허위 신고, 은폐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