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정의 주된 의미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지탱 역할을 하는 중요한 법률이며 민생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법이다. 그것의 반포와 시행은 우리나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법제 건설의 또 다른 이정표로, 도시와 농촌 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대우를 누리는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시민들이 발전 성과를 공유하게 하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관계를 규범하고, 시민들이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대우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3.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맞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사회보장법 제 12 조 제 1 항은 고용인 단위와 직원 사이에 연금보험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