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세입자가 업주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죄가 됩니까?

세입자가 업주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죄가 됩니까?

전세라면 민사사기에 속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임대료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목적이 임대료를 받기 위해 직접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이라면 계약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1.' 형법' 제 224 조 규정: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상대 당사자의 재물을 사취하고,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둘. 계약법 제 224 조?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차인은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셋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 3 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