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신청자는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한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4.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신청가족 간 양육권 관계에 있고, 저임대주택에 동거하는 경우, 신청조건은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가족주택 총건축면적은 50평방미터 미만: 1; 5. 신청인은 위의 지방 도시에 거주한 경력이 5년입니다. 3. 신청인과 그의 가족은 지역 주택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 거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