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0 1 1 년 4 월 8 일 시행) 은 사기공재물액이 3 천 원 이상 1 만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