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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토지를 임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적 분석: 토지계약관리권 양도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양도한 경우에도 토지도급관리권 양도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토지도급관리권 양도계약서는 양도 당사자 쌍방의 서명과 함께 양도방식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계약서는 계약서 발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급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도급관리권 양도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하도급, 임대, 교환, 기타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계약을 계약당사자에게 신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도급관리권 양도계약은 다음의 주요 조항을 포함한다: (1) 양도인과 양도인의 성명 및 거주지. 당사자는 농가에 속하며, 세대주 이름은 농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2) 양도된 토지의 명칭, 위치, 면적, 품질 등급. (3) 토지도급관리권 양도기간, 즉 연수와 양도 시작 및 종료시간. (4) 양도된 토지의 목적. (5)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유통자금 및 지급방법.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또한 당사자들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54조 주택 임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 임대 목적, 임대 가격, 수리 책임 등 양 당사자의 기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관리 부서에 등록 및 등록되어야 합니다.

제55조 주택 임대는 주택 소재지 도시의 국가 및 인민정부가 규정한 임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및 기타 임대 조건은 임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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