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어떻게 든 당첨 문자와 편지를 받거나 주웠다.
2. 만약 수만 원이나 귀중품을 이긴다면, 수백수천의 소득세, 공증비,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첫째, 연역의 여지가 없다.
3. 나는 정말 복권에 당첨되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 나는 기꺼이 조직자를 포기한다. 위약이 없다! 돈을 보내지 않고 상을 받지 않으면, 너를 기소하는 것은 절대 사기다! ! 이 사기를 무시하지 마라, 상대방은 감히 너를 고소할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