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방하기 전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1. 먼저 난방의 주 유입수 스위치를 점검한다. 컷오프 도어의 개방도는 스위치의 3 분의 1 로 유지해야 한다. 열이 주 밸브를 통과할 때 압력이 매우 높다. 이 시점에서 밸브가 완전히 열리면 앞문과 뒷문의 온도차도 크고 팽창이 고르지 않아 칸막이가 깨지거나 물이 새거나 히터에서 물이 새기도 한다.
2. 난방수온이 안정되면 실내의 실제 온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지만 30 분 정도 기다린 후 움직여야 한다.
3. 난방을 하기 전에 난방 회사는 시험수와 억압 실험을 할 것이다. 이때 라디에이터에 물이 있다. 방치해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라디에이터의 물은 라디에이터를 보호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정식 난방이 되기 전에 난방 설비를 무단 분해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정기적으로 난방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고장이 나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수리해야 한다.
둘째, 동네는 난방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 동네는 난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동네업주들은 먼저 자신의 난방비가 납부되었는지, 또 자신의 동네의 입주율이 난방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만약 이유 없이 난방을 하지 않으면 동네 소유주는 관련 난방관리부나 난방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동네 부동산과 난방회사를 피고로 법정에 고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련 난방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
3. 동네부동산은 업주와 난방회사 사이의 중요한 다리로 업주와 난방회사가 근심을 해소하고 업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동네 부동산은 서비스업주의 시각에 서서 난방회사, 개발상, 시공단위, 재료 공급업자 등 주요 책임단위를 적극 조율해 업주의 난방난을 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빈주시 도시난방관리방법 (시범)' 제 42 조 제 1 항은 기존 중앙난방 조건 하에서 신설 주택신청용 열량이 건물 총수의 60% 이상에 달하며 난방업체들은 열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주택이 난방시설 설치를 신청한 가구 수가 이 건물의 총 가구 수의 60% 이상에 달하며, 난방업체는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열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