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주관:
시립저임대주택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신청자는 호구가 거주하는 읍면동,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임대주택담보 신청서를 받아 호적부와 신분증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주민등록이 있는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연락하면 된다. (2) 승인 및 예비 검토. 시, 읍면자치단체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계 소득, 가계 주거 상황, 가계 인구 및 기타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예비 검토를 실시하고 신청자의 가계 인구를 집계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 주소, 주거상황, 가족소득, 직장 등을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은 15일입니다. 공표에 이의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해당 구청 또는 읍면동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읍면자치단체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반대의. 신청인의 호적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자치단체가 조사·검증에 협조하고 동시에 공고한다.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구청 또는 읍면자치단체는 예비심사의견을 작성하고 신청서, 심의 기타 정보파일을 구 민정과에 이관한다. (3) 검토. 구민정관리부는 예비심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신청서, 심사 및 기타 자료파일을 구부동산관리부에 이관해야 한다. (4) 승인 및 홍보. 지구부동산관리부문은 신청 및 심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심사의견을 작성하고 본 방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기록. 저임대 주택담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저임대 주택담보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 부동산관리부서에서 자격요건 확인서를 발급한다. 담보대상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주택담보 방식, 담보기준 등을 명확히 승인한 후 시립부동산관리과에 복사하여 신고하고, 해당 구민정과, 구청, 읍면동에 통보한다. 구역 부동산 관리 부서는 저임대 주택 보안 대상에 대해 승인된 주택 보안 방법, 보안 내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