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임대물이 도난당했는데, 세입민배상입니까, 절도죄의 형사책임입니까?

임대물이 도난당했는데, 세입민배상입니까, 절도죄의 형사책임입니까?

이 사건은 여러 주체를 포함한다. 하나는 임대물의 소유자, 두 번째는 임대물의 이용자, 세 번째는 임대물 보관소의 소유자, 네 번째는 절도 사건의 범죄 용의자다.

질문자는 자신이 어떤 주체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저자는 임대물 이용자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이 각도에서 질문에 답했다.

첫째, 임대물이 분실된 후 임대물 이용자는 임대물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대물 1 분실 사실을 알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물 이용자로서 임대시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임대물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합의되어 있으며, 임대물 소유자는 이용자를 기소하여 배상 (민사 책임)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임대물 이용자와 임대물 보관소 소유자는 창고 또는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물 손실 책임을 합의했으며, 임대물 이용자는 임대물 보관소 소유주를 기소할 권리가 있다. 충돌 도자기 책임 (민사 책임);

임대물이 최종적으로 회수되고 관련자가 이미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임대물의 사용권은 최종 배상 쪽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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