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민정 부서에서 확인한 저소득층 가정이다.
(2) 신청인의 무주택이나 가정의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규정된 면적보다 낮다.
(3)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다.
(4) 신청자는 지역 비농업 영주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