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17조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의 (7)항이 사회보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 기본연금보험료와 함께 사업주는 산재보험,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규정에 어긋납니다. 지도팀의 의사결정기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사회보험기관에 보고하여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의 개인적인 행동은 고용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 집주인을 위한 임대"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고용주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신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인이 당신을 통해 집을 임대하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부동산 관리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행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의 다른 자원도 활용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행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책임에서 면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수수료로 인한 수입은 전적으로 귀하의 개인소득에 속할 수 없습니다. 배분 비율과 원칙은 양측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정한 대행 수수료 할당 원칙과 위반 시 처벌은 귀하가 서명한 후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