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자금 출금 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센터 이체 실패 2. 누적 출금 한도 도달 3. 외부 이체 및 계좌 해지 처리, 계좌 해지 4. 이용자가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관리센터는 약정한 출금업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택 공제금 계좌가 10위안(10위안 포함) 미만인 경우 관리 센터는 약정한 출금 및 이체를 일시 중지하고 이체가 3회 실패할 경우 다음 약정한 출금 및 이체 날짜에 다시 이체합니다. 연속으로 동의한 탈퇴등록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