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7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교통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92 조 부동산 권리자는 물, 배수, 통행, 배관 등의 이유로 인접한 부동산을 사용한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손해를 조성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