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자격을 갖춘 임시 거주하는 유동 인구 자녀는 보호자가 영주권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유동인구 자녀는' 입학영주권' 으로 지정학교에 등록해 배정된 학교는 등록해야지 거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