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계약은 이미 법적으로 인가된 계약 형식이 되었다. 우리나라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전자 계약은 전통 서면 계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 계약은 형식적으로 전통적인 서면 계약과 다르다. 게다가, 전자계약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이 전자계약에 대한 수용 정도는 아직 향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계약의 체결, 이행, 효력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