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안관리처벌법' 제 67 조는 다른 사람의 매춘을 유인하고, 용인하고, 소개하는,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형법 제 359 조는 매춘죄를 유혹, 수용, 소개한다. 매춘죄를 유인하고, 용인하고, 다른 사람의 매춘을 소개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14 세 미만의 유녀를 유혹하여 매춘하는 자는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