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호, 소유주는 임차인이 이미 임대 책임을 원만하게 이행했다는 데 동의했다. 즉, 집세는 이미 지불했고, 건물도 깨끗이 청소되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는 모두 채권 클레임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보증금국에 보내 환불해야 한다.
둘째, 세입자는 집주인이 일부 보증금을 임대료나 수선비에 대한 보상으로 공제하기로 동의했다. 위와 마찬가지로 세입자들을 축하합니다. 쌍방은 예금 인출 전표를 작성하여 예금국에 보내야 한다. MPFA 가 이렇게 일찍 합의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합의는 임대 기간이 끝나기 7 일 이상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자와 집주인이 보증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집주인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쟁취하려면 임대가 끝난 후 14 일 이내에 임대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세입자도 스스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서를 받은 후 재판 날짜와 시간을 배정하고 소유주와 세입자에게 출석을 통지할 것이다. 법원은 쌍방의 이유를 듣고 적절한 판결을 내린 후 예금 인출서와 법원 판결서를 예금국에 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세입자가 조용히 이사갈 것이다. 일반 세입자는 우편 주소를 남기지 않고 집세를 빚진 것 같다. 이렇게 집주인은 임대법원에 보증금을 담보로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개정하지 않고 물주에게 판정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 세입자는 법정에서 재심리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위 답변은 2015-11-03 에 발표되었습니다. 현재의 주택 구입 정책은 실제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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