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비용 및 책임
변경 과정에서 관리비, 임대료 등과 같은 일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쌍방은 현지 정책과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공셋의 사용과 유지 보수에 대해 이혼 쌍방은 여전히 * * * 책임을 져야 하며, 공셋집이 온전하고 깔끔함을 보장해야 한다. < P > 4, 특수상황처리 < P > 이혼 후 한쪽이 공셋과 관련된 비용이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공셋관리부에 조정 또는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관리부는 실제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공셋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와 사용을 보장할 것이다. < P > 요약하자면 < P > 세 식구가 공셋집을 신청한 후 이혼을 신청하면 법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혼 쌍방은 제때에 공임대관리부에 가서 자격 심사와 변경 신청을 하여 공임대의 합법적인 사용과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쌍방은 공셋과 관련된 비용과 책임을 함께 부담하여 공셋집이 온전하고 깔끔함을 보장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리부에 조정 또는 퇴출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공 * * * 임대 주택 관리 조치"
제 7 조 규정:
공공 신청 * * * 임대 주택은
(b) 소득, 재산이 규정 기준보다 낮다. < P > (3) 지원자가 이주 노동자인 사람은 현지에서 취업을 안정시켜 정해진 연한을 달성했다. < P > 구체적인 조건은 직할시와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에서 본 지역의 실태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후 실시해 사회에 발표한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결혼법' < P > 제 39 조 규정: < P > 이혼 시 부부의 * * * 동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여자 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 P > 부부나 아내가 가정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 등은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