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부 검토. 민사국은 주택보안부로부터 이관된 자료를 받아 신청인이 생계급여 대상인지, 등록저소득자인지 여부를 주로 심사한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주택경비과에 상황이 피드백됩니다.
2. 회사 및 등록. 위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주택보안부에서 일반에 발표하고 다시 사회적 감독을 받게 된다.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 및 임대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추첨이나 임대료 할당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3. 주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호구부, 신분증, 부동산 증명서, 최저생계비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 있는 또 다른 저가주택 신청서에 가서 자신의 상황을 적고 신청서도 작성합니다. 즉, 가계 소득이 낮고 주거가 어려워서 저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
4. 거리 또는 커뮤니티 검토 및 홍보. 제출하신 신청서를 커뮤니티 담당자가 정식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웃에게 묻는 등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1차 조사 후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귀하의 저렴한 임대 주택 신청이 지역 사회에 공개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주택 당국에 신고됩니다.
5. 주택당국(주택보안부)의 재심사. 지역사회가 이를 지역 주택 보안 부서에 보고한 후 직원이 제출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도록 주선할 것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롤백할 수 있으며, 문제가 없으면 민사국으로 이첩되어 확인을 받게 됩니다. 주택보안부 심사에서는 주로 해당 지역에 다른 주택이 없는 신청자나 가족을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제한이 있으며 영업일 기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저임대주택 신청 절차:
1. 신청: 저임대 주택 신청자(세대주)는 위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세대등록 위치입니다.
2. 임대료 수락 및 할당:
1. 저임세 주택 신청자가 거주하는 구청에서 신청서를 수락하고 "가정 상황"을 작성합니다. 도시 거주자용 저임대주택 확인서' 》에 해당 부서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2. 구청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5일 이내) 가구조사 및 심사를 실시합니다.
3. 구청단체는 신청자의 등록거주지, 거주지, 근무처에서 10일간 예비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읍에서는 예비심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할당 계획(영업일 기준 2일)
4. 지구와 카운티는 신청서 자료를 검토하고 할당 계획을 결정한 후(영업일 기준 5일) 이를 공지합니다(5일).
5. 시립 주택 보안 부서에 제출합니다(영업일 기준 2일).
6. 조건이 충족되면 추첨이 진행됩니다.
7. 복권에 당첨되면 저렴한 임대료를 받게 되며, 당첨되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거나 자격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