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의 치안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치안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