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인테리어를 진행하는데, 임대 계약이 무효일 때 부차적인 인테리어를 형성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동의한 것은 임대인이 할인하여 소유할 수 있다.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로 인해 집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동의한 부속 인테리어는 임대인의 소유로 할인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용도가 없는 경우 쌍방은 계약이 무효가 된 잘못에 따라 현재 가치 손실을 분담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인테리어를 진행하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물을 형성하지 않는 인테리어, 장식은 임차인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로 인해 집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4. 임차인과 임대인은 인테리어에 동의하고, 계약이 해지될 때 부속인테리어의 처분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임대인이 위약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은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인테리어 잔존가액의 손실을 배상할 권리가 있다.
(2) 임차인이 위약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인테리어 잔존가액 손실을 배상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동의한 것은 사용 가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3) 쌍방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잔존 가치 손실을 입힌 경우, 쌍방은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4) 양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나머지 임대 기간 동안의 장식 잔존가액 손실은 쌍방이 공정원칙에 따라 분담한다.
5. 임차인과 임대인은 인테리어에 동의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첨부된 인테리어비용을 보상할 권리가 없다. 단,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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