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장 단위로 출근하거나 1년 동안 집을 임대하는 사람은 평소 거주지로 간주된다.
관련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조 공민' 상거소라 함은 공민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곳을 제외하고 공민이 거주지를 떠난 때부터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