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세주택 보장대책'에 규정된 비신청 조건은 (1) 미혼(이혼 포함) 신청자의 연령이 35세 미만이다. 다만, 민원부 인정 사회구제 및 사회부조 고아는 제외한다. (2) 이혼한 지 2년 이내인 경우 (3) 주택을 양도한 지 5년 이내 및 양도된 주택의 건축면적 저가주택 보장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직계 가족을 위해 주택 이전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4) 도시 주민을 위한 사회 보장 기금을 받는 철거인은 "스자좡시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철거보상 중 시행조치'를 참조한다. 제45조에 규정된 정책에 따라 보상 및 정착을 받은 자 (5) 호구등록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주거용 주택이 아닌 경우 (6) 자동차 또는 상업용 자동차를 소유합니다. (7) 상업용 건물을 건설 또는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을 높은 수준으로 개조합니다. (8) 자녀가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등록금이 높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택 보안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에는 이혼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은 저세율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저임대 주택은 정부가 도시 거주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충족하고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임대료 보조금이나 현물 임대료의 형태로 사회 보장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