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군사 보조금. 국가 규정에 따르면 군형수가 주둔지로 와서 그렇지 않으면 월별로 부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기준이 다르고 1000 에서 2500 원까지 다양합니다.
셋째, 이직비. 군인은 의무를 이행하고 배우자와 더 많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군인 아내에게 별거비를 줄 것이다. 지금 한 도시에 있지 않아도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군인이 출국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면, 군형수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이삿짐 보조금. 근무전근이나 임무 수행으로 6 개월 이상 외출해야 하는 군인은 국가가 지급한 이사수당을 받을 수 있다. 5,000 원 정도 합니다.
다섯째, 임대 보조금. 군형수의 호적이 병역에 있다면, 군대를 따르지만 팀을 따르지 않으면 임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약 1500 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교육비. 자녀가 만 6 세가 되지 않으면 매달 150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면 국가 재정의 발전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