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4 부터 이주 노동자 자녀들이 본 시의 의무교육 단계에 입학하는 방법은' 상해시 거주증 관리방법' 과 접목될 것이다. 상하이시 인민정부 등 부처가 전달한' 본 시 각급 학교에서 재학하는 근로자 자녀의 시행의견' 정신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 자녀는 본 시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모 측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상해시 거주증' 을 제공해야 한다. 또는 거리진 지역사회 사무접수센터에서 부모 측 2 년 이상의' 상해시 임시거주증' 과 유효한 유연한 취업등록증을 제공한다. 20 15 학부모 측은 해진지역사회사무접대센터에서 3 년 연속' 상해시 임시거주증' 과 2 년 연속 유연한 취업등록증을 제공해야 한다. 20 16 부터 부모 측은 해진 지역사회 사무접대센터에서 3 년 연속' 상해시 임시거주증' 과 3 년 연속 유연한 취업등록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