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택수, 전기, 천연가스, 유선, 광대역, 부동산비가 결제되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의 고정 인테리어와 부속시설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상 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쌍방은 앞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과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2. 공동임대인 경우 2 집주인의 임대 계약과 신분증을 꼭 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 부를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시로 필요하면, 주로 계약 날짜를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책임과 권력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