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외지에 나가 일한다면 미리 공임대관리부에 관련 정책을 문의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공셋집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집주인과 재임대 협상을 고려하거나 재임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