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 인테리어는 위약에 속합니까?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 인테리어는 위약에 속합니까?

법률 분석: 위약 행위에 속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인테리어에 동의한 것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 부속물의 인테리어를 형성하지 않고 임차인이 철거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적 근거: "도시 주택 임대 관리 조치" 제 6 조:

(1) 법에 따라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거나 압류를 결정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부동산권을 제한하는 것 (3) * * * 일부 주택은 * * *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4) 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6) 불법 건물; (7)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저당 잡혔다. (8)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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