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시의 호적: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본 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 시에서 일하고 생활해야 한다. 지난해 가구 1 인당 월가처분소득은 1385 원 이하였다. 가정의 평균 자산은 7 만원 미만이고, 가정의 총자산은 28 만원 미만이다.
2. 신청인은 집이 없다: 신청인과 가족 구성원은 본 시에서 어떤 형태의 주택 건설지나 자택이 없고, 신청시 신청인과 가족 구성원은 주택 보장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