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생으로 후난성 상치에 거주하는 자오화는 2017년부터 자신의 손녀를 수십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 최근 후난성 상즈현 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자오모화(Zhao Mouhua)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조화와 피해자 자오칭은 손자와 손자 관계로 한집에서 살았으며, 조화는 손녀 조칭이 어둠을 두려워해 그녀를 덮고 싶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조칭과 동침했다. 이불로. 2017년 9월경부터 2020년 10월 7일까지 자오화는 절강성 항저우시 샤오산구의 주택과 후난성 상즈현 리위안진의 임대 주택, 그리고 융허 홈커뮤니티의 주택을 임대해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는 성적 욕망 때문에 기만과 강압을 통해 자오칭과 10번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0월 7일까지 자오화는 최소 20명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즈현 리위안진의 셋집과 융허 홈커뮤니티의 한 집에서 여러 차례 기만과 강압으로 그를 성추행했습니다. 타임스. 이후 조화준은 만약 조칭이 위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조화가 더 이상 조칭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며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고 총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16시경, 피해자 자오무칭(趙等慶)이 가족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 18시경 피고인 자오모우화(Zhao Mouhua)를 체포해 재판에 회부했다. 조화는 피해자 자오칭(어린 딸)과 같은 가족 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와 강압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성추행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각각 강간과 아동 성추행이다.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확정되어 있다. 자오화는 사건 현장에 도착한 뒤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자백하고 자백해 처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Zhao Hua는 범죄 기록이 있으며 그에 따라 성적 및 가족 관계를 맺은 사람을 강간하고 성추행한 경우 적절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오화는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두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자오화(Zhao Hua)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3년의 유기징역과 2년의 참정권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