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덕양시 저소득 가정에 속한다.
(2)
가족 구성원은 비농업 주민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본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소 1 사람은 본 시의 비농업 상주호적을 5 년 이상 취득하며, 다른 주민은 2 년 이상 이주해야 한다.
(3)
개인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소유한 1 인당 건축 면적이 16 제곱미터보다 작다.
그리고 개인 소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