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충족하면 농가 건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을 위한 장쑤성 조치" 제31조 및 제32조를 참조하세요. 중국의 "스트립.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를 위한 장쑤성의 조치"
제31조 농촌 주민은 향(진)과 촌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건설 계획 경작지나 국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원래 농가와 기타 비경작지가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하려면 반드시 향(진)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촌 주민들은 주택 건설 시 농지기본보호구역 내 경작지를 점유할 수 없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농민 및 비농민 가구만이 지역 마을(그룹)에서 농가 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통합 계획 및 건설이 필요한 새로운 주거 마을(또는 주거 지역)
2. 원래 농가의 면적이 본 '대책'에 규정된 기준보다 낮고, 일부 어린이는 결혼 연령이 되어 밀집된 곳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3. 은퇴한 국가 공무원, 직원, 군인, 화교 및 정착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승인된 화교 가족은 농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32조 농민 농가(주거용 건물 및 부속 건물을 위한 건축용지, 안뜰, 주택 앞뒤의 소량의 녹지 포함)의 토지 사용 기준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읍(읍)의 1인당 경작지 수를 가구 단위로 결정한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건물 건설을 장려해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당 경작지가 1에이커 미만인 도시 교외 및 마을에서는 각 가구의 농가가 0.2에이커 미만이어야 합니다.
2 1인당 경작지가 1무 이상이고 2에이커 미만인 마을에서는 가구당 농가가 0.2~0.3에이커입니다.
3. 1인당 경작지가 2에이커를 초과하는 경우 읍(읍)에서는 가구당 농가가 0.3에이커를 초과할 수 있으나, 주택면적은 최대 0.4에이커를 초과할 수 없다. 보조 건물은 농가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와 사료용지는 농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의 농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본 조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향(읍)의 1인당 경작지 점유량에 따라 시, 현 인민정부가 규정합니다. ).
사용 승인을 받은 주거용 토지의 경우 주택이 완공 및 승인되고 규정에 부합하면 관할 기관에서 건축 허가증을 발급하며 현급 인민 정부는 주택 사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노후 주거용지 면적이 본 '대책'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타운십(타운) 및 마을 건설계획 시행, 주거지역 조정 등을 통해 잉여 토지를 점진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 오래된 주택 개조 등 집단.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농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집을 파는 사람은 주택을 매매하는 농민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가를 집단에 반환하고 농가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농가를 신청하려면 향(진)을 통해 농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민정부는 농가 사용 증명서를 승인하고 갱신합니다.
집을 이사하거나 철거한 후 비워진 농가는 집합소에 반환되며, 용도는 통일되며 농가사용허가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