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내기 전에 보증금을 냈고, 세입자는 번복하여 임대하려 하지 않았다.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위약이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이전 약속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담보기능이 있는 보증금은 반납할 수 없습니다. 민법전 제 587 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은 반드시 가격이나 추징으로 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아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는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아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면 계약금은 두 배로 돌려주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87 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은 가격을 상쇄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아 계약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는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약속과 맞지 않아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면 계약금은 두 배로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