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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안공제기금 인출시 집임대가 취소되었나요?

화안공제금 인출시 임대료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정보에 대한 질의에 따르면 Huaian 적립금 인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이 없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가구는 이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위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계좌가 6개월 이상 봉인된 경우 또는 주택공제금이 24개월 이상 정지되어 계좌가 봉인된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은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누리는 사람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자신의 집을 구입, 신축, 개조, 수리하는 사람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람은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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