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주는 매년 한 번씩 공셋집을 신청하고, 자발적으로 보장자격을 포기하고, 포기일로부터 2 년 이내에 공셋집을 신청할 수 없다.
푸저우공세신정에 따르면 앞으로 염세집을 신청하는 것은 도시 5 구 호적 (농촌 촌민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원 제외) 을 신청한 후 신청일로부터 3 년 동안 정착해야 한다. 가계 연수입이 38,000 원 이하이다. 가계재산 9 만 5000 원 이하. 가구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은13m2 이하이다. 다른 조건은' 복주시 염세 주택 관리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