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이혼 사건 중 공공 주택 사용과 임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었다.
부부 * * * 공동 거주 공공 주택, 다음 상황 중 하나, 이혼 후 양측 모두 임대할 수 있다.
(1) 한쪽이 혼전 임대한 공채, 혼인관계는 이미 5 년 이상 지속되었다.
(2) 혼전 당사자가 임대한 본 단위의 주택은 이혼할 때 쌍방이 모두 본 부서의 직원이다.
(3) 한쪽이 혼전 대출투자로 집을 지은 공채 임대권은 결혼 후 부부가 공동 상환한다.
(4) 결혼 후 한 쪽이나 쌍방이 공채 임대권을 신청한 경우
(5) 한쪽이 혼전 임대한 공공 주택은 결혼 후 임대주택 철거로 주택 임대권을 얻는다.
(6)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공동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에 투자한다.
(7) 한쪽은 본 단위의 집을 임대하여 본 기관에 돌려주거나 다른 기관에 넘겨주고, 다른 단위는 집을 교환한다.
(8) 혼전 쌍방이 공채를 임대하고, 결혼 후 합병하여 집을 교환한다.
(9) 부부가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부부 쌍방이 임대할 수 있는 공공 주택은 다음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돌본다.
(2) 남녀 모두 동등한 조건 하에서 여자를 돌본다.
(3) 장애인 또는 생활난자를 돌본다.
(4) 무고한 쪽을 돌보다.
부부 쌍방이 모두 임대할 수 있는 공공 주택, 한쪽이 임대한 주택, 임차인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