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주택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속하지만 세입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대 기간 동안 무단으로 세입자의 주택 사용권을 침해했다.
입실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침범한 죄로 인정되며, 자연 유죄 기준은 본죄의 입안 기준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시민민주권 침해, 인신권리, 독직범죄 사건 입건 기준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주택을 불법 침입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과 주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건해야 한다.
1. 타인의 주택에 불법, 강제적으로 침입하여, 문의나 교육을 통해 퇴출을 거부하고,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과 주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강제 침입하여 타인의 생활용품을 손상, 훼손 또는 철거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3. 다른 사람의 집에 불법, 강제 침입, 중지, 폭동, 심각 하 게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 불법으로 침입을 강행하고 남의 집을 폐쇄하여 다른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5. 타인의 주택에 불법 침입을 강행하여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어떻게 주택 침입죄를 인정할 것인가?
(1) 본죄와 불법 수사죄의 경계.
불법 수사죄의 대상은 다른 사람의 집도 포함한다. 행위자가 남의 주택을 불법 수색할 때, 타인의 주택을 불법 침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안전한 거주권을 침해했다. 그러나 두 범죄의 차이점은 불법 수사죄도 인신수사일 수 있고, 불법 침입주택은 인신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법 수사죄는 행위 형태로만 구성될 수 있고, 불법 주택침입죄는 행위나' 퇴출 거부' 또는' 탈퇴 거부' 로 구성될 수 있다. 실제로 한 행위가 동의 없이 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불법 수색을 하는 것이라면 행위자는 그 목적을 위해 불법 수색을 위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 이 범죄 및 기타 범죄에 대한 범죄 수.
불법 침입 주택은 종종 입실 절도,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다른 범죄 행위와 결합된다. 이런 경우 불법 주택 침입죄가 아니라 행위자의 행동 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입자는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도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대 기간 동안 무단 침입하면 세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임대 계약에서 각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을 준수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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