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갱신은 신청보다 훨씬 빠르고,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구 임시거주허가증, 신분증, 사진 등을 준비하고, 임시거주처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청하세요. 경찰서는 더 이상 건축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