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은 제가 손으로 쓴 것입니다.
2. 신청자+* * * 및 신청자 (신청자 이외의 가족 구성원 또는 공동 임차인) (쌍방) 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신청인+* * * 및 신청인 호적부 원본 및 사본
결혼 증명서;
소득 증명서;
6. 부동산증.
법적 근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조치" 제 23 조. 취업, 자녀 등교 등으로 공셋집을 바꿔야 하는 경우. , 공공 임대 주택 소유자 또는 그가 위탁한 운영 단위의 동의를 거쳐 임차인은 임대한 공공 임대 주택을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