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04조 임대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명칭, 수량, 목적, 임대기간이 포함된다. , 임대료 및 그 지불 기간 및 방법, 임대 자산 유지 관리 및 기타 조건.
제705조 임대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이 넘으면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한 임대기간은 갱신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07조 임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