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일로부터 지난달 6 개월 연속 1 인당 월 소득이 96 원 (96 원 포함) 미만이고, 가정에는 자동차, 임대 주택, 임시 대형 재산 소득 (예: 복지, 스포츠 복권) 이 없다 가계재산은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전체 예금, 비주거류 주택, 차량,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② 신청한 가구의 1 인당 거주 면적이 7 평방미터 이하이다.
③
신청가족 구성원은 가구주의 호적지에 본 시 비농업 상주계좌를 가지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적어도 한 명은 본 시 비농업 상주계좌를 3 년 이상 취득하고, 다른 회원호적은 이 거처로 이사한 지 1 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지 건설 퇴직 (직위) 을 지원하여 상해로 돌아가 정착하여 호구로 이주한 인원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가족 신청 * * * 같은 생활 구성원 사이에는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다음의 특수가정은 1 인당 월수입이 본 시의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 (현재 96 원/월) 보다 낮고 염세 주택 기타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염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성부급 이상 근로자 모범 칭호를 받은 퇴직직 근로자.
② 열속, 공희생군인 가족, 1 ~ 4 급 장애군인.
③ 전국 삼팔홍기수 또는 2 회 이상 성부급 삼팔홍기수 칭호를 획득한 퇴직직자. P>④ 1966 년 말 이전에 귀국한 옛 화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