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세입자는 처음에는 두 달 동안 집세를 보증금 (즉 보증금) 으로 내고 한 달 동안 집세를 선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이 환불되지만 집주인은 수납시 상황에 따라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물건을 망가뜨리면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