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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임대 인출 선순위 기금 한도 변화

최근 기자는 쓰촨 주택과 도심건설청에서 9 월 1 일부터 청두시 행정구역 내 임대가 뉴딜을 실시해 월한도를 처음으로 인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직원들이 임대신고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청두는 근로자와 배우자의 외지 전세 인출 적립금 한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이 청두 고신구, 금강구, 청양구, 금소구, 무후구, 성화구에 위치해 있다면, 직공 월 인출액은10.34 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연누계 인출액은16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배우자의 월 누적 인출 금액은 2680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연간 누적 인출 금액은 32,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업원이 임대신고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연간 누적 인출 금액은 84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자와 배우자의 연간 누적 인출 금액은10.68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공동임대의 경우, 한 채의 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 임대한 것으로, 각 자연연도 (그해 6 월 65438+ 10 월 1 그해 6 월 65438+2 월 3 1), 그해 6 월 65438+2 월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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