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제 26 조 * * * 의무교육학교의 설치는 시 현급 인민정부가 계획하고 배치가 합리적이다. 초등학교의 설립은 적령아동, 소년이 근래에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기숙제 초등학교는 적당히 집중할 수 있다. 일반 초급중학교와 초급 중등 직업기술학교의 설립은 인구분포와 지리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맹동학교 (반) 의 설립은 성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안배한다. 농아 학교 (반) 와 약지 아동학교 (반) 의 설립은 시와 현 인민정부가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