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3 조는 사건의 신청 절차를 확정했다. 인민법원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접수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는 논란이 없고, 감독 절차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람은 감독 절차로 전입할 수 있다. (2)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 (3) 사건 상황에 따라 간이 절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절차가 적용되는지 결정한다. (4)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증거를 교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