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주택은 도시계획, 토지개발 등으로 철거되어 주민이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착 대상은 특정 철거자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의 매매는 법률법규의 규범뿐 아니라 현지 정부 정책법규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 상품주택 거래와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철거안주택이 재산권을 취득하고 (재산권 취득에 주의) 대외판매에 제한이 없거나 양도기한이 지났다면, 이런 철거안주택은 일반 주택과 다를 바 없다. 상장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