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알레르기 질환
1. 두드러기
알레르기 피부 표현으로 발작성 피부 가려움과 충혈성 풍단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알레르겐 (대부분 특정 식품과 첨가제, 흡입제, 약, 미생물과 기생충, 곤충독소 등). ) 환자의 피부와 점막에 닿아 몸속으로 들어간다. 임상적으로는 비특이적 면역 글로불린 IgE 매개 ⅰ 형 알레르기 두드러기, 비알레르기 두드러기, 물리적, 냉성, 열성, 일광성, 콜린성 두드러기 등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또 신체요인, 정신요인, 전신성 질환도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다. 알레르기의 다른 피부 표현으로는 혈관성 부종, 피부염, 습진, 다형성 홍반, 박탈성 피부염 등이 있다.
임상증상: 피부가 갑자기 크기가 다른 분홍색 풍단이 나타났는데, 대부분 원형, 타원형, 불규칙형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립되거나 분산되었다가 나중에 점차 확대되어 하나의 덩어리로 합병되었다. 두드러기가 빨리 오고, 빨리 가고, 하나씩, 새로운 풍단이 연이어 나타나고, 심지어 오래된 풍단 위에 겹쳐진다. 일부 환자는 위장관에 지쳐서 해당 부위의 점막부종을 일으켜 임상적으로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후두 점막에 연루되면, 호흡곤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계항진, 짜증,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후두부종, 심지어 혈압 강하 등 알레르기 쇼크를 동반할 수 있다.
2. 알레르기 비염
대부분 흡입성 알레르겐과 환자의 코 점막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알레르기와 유전성이다. 임상적으로는 대체로 계절성 비염과 평년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부분 꽃가루를 흡입한 탓이고, 후자는 주로 실내 먼지, 진드기, 곰팡이, 동물의 털, 비듬, 가금류 깃털 흡입으로 인한 것이다.
임상증상: 갑자기 코가 가렵고 재채기 (5 개 이상), 맑은 물 같은 장액성 비강 분비물이 많이 나옵니다. 매번 발작할 때마다 증상이 1 시간을 초과하여 자주 재발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것은 가장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 병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알레르겐은 페니실린이다. 다른 약으로는 락탐류 항생제, 체인마이신, 프루카인, 판란근 주사액, 우측선당무수물, 요오드 조영제 등이 있다. , 일부 곤충 드래곤 을 제외하고. 일반 인구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률은 약 0.08% 였다. 발병 후 광범위한 모세혈관 투과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소동맥이 팽창해 외주혈류가 줄고, 심장수출량이 줄고 순환혈량이 급감하며, 동시에 여러 기관과 시스템의 수종과 평활근 경련을 일으킨다. 심각한 사람은 단시간에 치명적일 수 있고, 알레르기 사망의 20% 는 30 분 이내에 발생한다.
임상증상: 환자는 먼저 피부 점막 홍조, 전신피부 가려움, 특히 손바닥 가려움, 입술, 혀, 사지가 마비된 후 각종 피진이 나타나고, 대부분 바람, 진피가 크고 피하혈관부종이 나타난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수축압이 80mmHg 이하로 떨어지고 맥압이 20mmHg 이하로 떨어졌다. 심각한 사람은 순환부전이 발생할 수 있어 정신이 흐리고 식은땀이 나고 안색이 창백하며 사지가 차갑고 맥박이 세었다. 만약 병세가 제때에 통제되지 않으면, 소수의 병례가 짧은 시간 내에 심장이 갑자기 멈추고 사망할 때까지 나타날 수 있다.
4. 화분열
이 질병은 화분열이라고도 불리며, 환자가 식물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눈과 상부 호흡기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질병은 꽃가루가 알레르겐으로 인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병을 일으키는 꽃가루가 김속의 꽃가루이며 해바라기, 대마, 오동나무, 모시, 냉이, 조롱박, 버드나무, 느릅나무의 꽃가루도 있다. 곰팡이, 먼지, 또는 기타 흡입물이나 계절성이 뚜렷한 음식으로 인한 환자도 몇 명 있다.
임상증상: 뚜렷한 계절성과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로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나고, 눈꺼풀이 빨개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강이 가렵고 재채기가 끊이지 않아 한 번에 10 여 개에 이른다. 재채기 후 물 샘플 분비물이 증가하여 발병 시 하루 종일 지속된다. 목이 가렵고 목이 마르고 마른기침 등이 있다. 일부 환자는 청진할 때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0 조 민사권익이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제 183 조 침해자는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로 인해 스스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혜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67 조 침해 행위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배제,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68 조 2 인 이상 공동침해로 타인이 손해를 입힌 것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