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인보이스 대신 임대계약을 사용하는 회사도 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세금은 때때로 추궁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액이 크면 세무보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